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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 2020/10/21 (수)
파일 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법).hwp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