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점 준비 중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에 대하여
사업조정 절차 종결 시까지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운영사인 한무쇼핑(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표합니다.
<공표 개요>
ㅇ 대상기업 : 한무쇼핑(주) (대표이사 이동호)
ㅇ 사 업 장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ㅇ 권고내용 :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사업조정 종료 통지 시 또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시까지 해당 사업장의 사업개시를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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