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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0/11/09 (월)
파일 행정예고문(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_운영세칙_개정안).hwp
내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