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기부 고시 제2020-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