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실시한
2019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제22조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요구하였으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 명단을 상생협력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하고 미 이행시 '공표'(벌점 3.1점 부과 병행)
사업자명
(가나다 순) |
대표자 |
소재지 |
법 위반 및 개선요구 미이행 내용 |
(주)대우컴프레셔 |
최장술 |
광주 광산구 |
상생협력법 제22조 어음할인료(3,257천원) 미지급 |
(주)대한정공 |
오경상 |
경북 경주시 |
상생협력법 제22조 어음할인료(5,636천원) 및 어음대체수수료(3,807천원) 미지급 |
(주)축하종합건설 |
김선웅 |
광주 동구 |
상생협력법 제22조 납품대금(269,000천원) 및 지연이자(5,792천원) 미지급 |
2020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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