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고하오니,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