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 1. 5.(화) ~ 2021. 1. 19.(화)
3. 당사자 : (사)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 (사)화장품전문점협회,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한국그린서비스협회, (사)친환경크리닝협회, (사)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조건 위반(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 법인 주사무소 부존재 등으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첨부 공고서 참조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 20.(수) 14:00 ~ 17:00
- 청문장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등 : 첨부 공고서 참조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첨부 공고서 참조
첨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일시)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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