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