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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등 4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1/02/09 (화)
파일 (제2021-106호)_어려운_행정규칙_용어_정비를_위한_「(중소벤처기업부)_공무직_근로자_등_인사관리_규정」등_4개_훈령의_정비에_관한_훈령_개정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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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등 4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입니다.

  -  개정이유 : ‘17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어려운 법령용어(전문용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정비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용어 정비(주요 정비용어 : 지불 → 지급, 명기 → 명확하게 적다, 하청 → 하도급, 감안 →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