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