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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
2021/05/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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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입법예고_공고문(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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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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