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하법ㅂ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해산명령 사전통지를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