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