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