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95호 처분통지서(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당사자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기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등)시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