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상 입법예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기준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정시 사유 명시)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seojn@korea.kr
2)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3) 팩스 : 044-20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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