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기준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정시 사유 명시)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1) 전자우편 : younghun8607@korea.kr
2)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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