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정시 사유 명시)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1) 전자우편 : gudtjs99@korea.kr
2)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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