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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1/11/24 (수)
파일 행정예고(뿌리기술_전문기업_지정_운영요령)-211124.hwp
붙임._뿌리기술_전문기업_지정에_관한_운영요령(개정본문_신구대비표_개정문)-211124.hwp
내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