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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
2021/11/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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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인재육성형_중소기업_지정제도_운영요령」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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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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