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0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