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를 안내하는 공고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자를 선착순 80명까지 모실 예정입니다. (의견제출은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2. 지역상권법 전문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