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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고시개정 행정예고
등록 2021/12/23 (목)
파일 2._제조공법이나_원자재를_기준으로_구성된_조합_등의_범위_개정고시_행정예고문(안).hwp
3._제조공법이나_원자재를_기준으로_구성된_조합_등의_범위_신구조문대비표(안).hwp
4._제조공법이나_원자재를_기준으로_구성된_조합_등의_범위_개정_전문(안).hwp
내용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