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이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계획을 수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액 산출 시 반영되는 소득, 필요경비, 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이 변경되는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