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