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