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이에 대한 의견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제46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ㄴ디ㅏ.(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