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