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