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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정산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 2022/03/28 (월)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231호)_손실보상금_초과지급액_정산_결정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pdf
손실보상금_정산_사전통지_공시송달_대상자_목록.xlsx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