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참석요청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