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5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