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9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