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