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6.(목)까지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관리감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