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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3/01/04 (수)
파일 개정본문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x
신구조문대비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x
규제영향분석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hwpx
(제2023-5호)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6.(목)까지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관리감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