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1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중소 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수탁?위탁기업(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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