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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등록 2023/02/16 (목)
파일 중기부공고제2023-113호_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_공시송달_황승규.pdf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13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