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변경 사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삭제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