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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등록 2023/03/03 (금)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민간자격_신설_금지분야_세부사항_공고.hwpx
내용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변경 사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삭제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