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82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의거, 제5차 국가 표준기본계획 ('21~25년)에 따른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