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 2023-203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