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 2023-204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