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