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