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