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