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