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