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64호, 465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