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79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