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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3/10/06 (금)
파일 (중기부공고제2023-485호)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개정본문_(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안).hwpx
신구조문대비표_(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안).hwpx
규제영향분석서(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85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