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11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